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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한알뜰씨 부자 부부되기] <25> 소득공제 챙기기

별고을 동재 2006. 11. 29. 16:06
고수익-한알뜰씨 부자 부부되기] <25> 소득공제 챙기기
[파이낸셜뉴스 2006-11-20 17:09]    


찬 바람이 불어오며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고수익씨(35)와 한알뜰씨(33)는 정신없이 뛰어놀다 잠든 아들 고소득군(4)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소득이는 5살. 유치원에 보낼 나이가 된다. 앞으로 들어갈 아이 교육비를 생각하면 좀 더 아끼고 더 많이 모아야 했다.

이들 부부는 다음 달에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미리 챙겨두기로 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에 연간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공제되는 항목이 많은 직장인들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가장 좋은 재테크라는 것을 이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조항이 있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들 부부는 미리미리 체크해 연말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한씨는 올해 들어 5000원 이상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잊지 않고 챙겼다. 연말정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공제금액이 5%포인트가량 낮아졌다. 대신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로 변함이 없다. 줄어든 신용카드 소득공제분을 채우려면 현금영수증을 부지런히 모아야 한다.

의료비 내역도 많이 바뀐다.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해 계산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가 허용됐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 지출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에서는 중복공제 배제를 위해 1월1일부터 11월 말까지의 의료비 지출액만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자동이체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연말까지 늘어난 한도만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던 대상이 지난해까지는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올해부터는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축소됐다.

■내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연말정산 요건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한씨는 올해에도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내년에 바뀌는 사항을 미리 체크해 실수 없이 준비해 두기로 했다. 당장 오는 12월1일부터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그만큼 혜택이 넓어질 수 있다.

우선 12월부터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 중 15%를 공제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20%로 높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일이 오는 12월 1일이부터이므로 다음 달부터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12월1일부터는 예뻐지기 위해 하는 성형수술도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까지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을 위해 보약을 짓는 등의 의료비 사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이나 의약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거나 보약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되도록 다음달이나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2007년 1월부터는 결혼과 장례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연령제한도 사라진다.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의 결혼과 장례, 이사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데 내년부터는 결혼과 장례는 대상자의 연령제한이 삭제된다. 따라서 20세가 넘은 사람의 결혼이나 60세(여자는 55세)가 안 된 사람의 장례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입학 전 아동교육비 공제 대상도 아이가 이용하는 체육시설까지 넓어진다. 올해까지 입학 전 아동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수업료로 하루 3시간 이상 또는 1주일 5회 이상일 때만 소득공제가 됐다.

반면 내년부터는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1주일에 1회 이상인 경우에도 추가된다.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하는 데 드는 수강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