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무법자(無法者)인가 | ||||
[대통령과 민주주의] 법치 근간 흔들면 국민저항 직면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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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은 용산참사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국민 불복종 선언을 촉구했다. 천주교 사제단은 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주최, 용산참사와 언론법에 관한 법원의 선고와 결정을 비판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특히 용산 참사 선고에 대해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반성은커녕 피해자 국민들을 단죄해 버렸다"며 "국민을 괴롭히고 특정 권력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국가형벌권이라면 그 위임을 철회하는 수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처벌 방침은 표현의 자유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 적절치 않다고 경기도 교육감이 강력한 반론을 제기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며 과거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이유로 징계 당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시 수정 문제는 청와대가 사령탑 역할을 맡고 정운찬 총리가 총대를 메는 식으로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해 관련법을 만든 정신을 살려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찬반론이 격돌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가 입법권을 경시하는 사례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악법, 용산 참사, 교사 시국 선언 처벌 문제 등의 해결책은 자명하다. 헌법 정신에 따르면 그 해답이 보인다. 국회, 사법, 행정부 등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민주주의가 수긍할만한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언론악법의 경우 국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야하고 행정부는 이 법의 후속 조치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날치기 대리투표에 의한 개헌도 가능하다는 미래의 재앙을 저지할 수 없다. 언론악법은 절차적 불법성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취해지고 있다.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된 상태인데 이를 덮고 언론악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무법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도 유권자를 대신해서 민주주의를 사수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여당이 모르쇠 한다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헌재가 비록 매우 제한적이나마 언론악법의 심의절차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국회는 즉시 이를 바로 잡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법의 지배가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언론악법은 사회의 소금이면서 제 4부라는 언론과 직결된 법이다. 언론악법이 삼척동자도 알만큼 무리한 절차로 강행된 것이 자명하다면 언론은 마땅히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언론이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법의 불법성에 눈을 감은 채 경제적 이익이나 챙기려 한다면 이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언론이다. 언론이 부적절한 법에 기대서 부당한 이익을 탐하려 한다면 이런 언론은 언론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되어 지탄 받을 것이다. 시민사회는 총칼과 군화발의 살인적 탄압을 마침내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위대한 투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손 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식의 법치를 앞세우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언론악법, 용산참사, 교사 시국선언 처벌 문제 등은 진정한 법치주의 원칙 속에 정답이 구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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