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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별고을 동재 2011. 2. 12. 12:30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조심운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
 
 부여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노란풍선 ‘눈길’
 
속도위반 20km이하 3만원 -> 6만원
 
벌점 0점 -> 15점 (과태료납부시 8만원)
 
속수무책 정지선위반 외교차량
 
20 ~ 40km 6만원 -> 12만원
 
벌점 15점 -> 30점 (과태료납부시 14만원)
  
`낮술 뒤 운전 마세요
  
40km이상 9만원 -> 18만원
 
벌점 30점 -> 60점 (과태료납부시 20만원)
  
과속단속 카메라에 경광등 부착
 
신호위반6만원 -> 12만원
 
벌점 15점 -> 30점 (과태료납부시14만원)
출처 : 포항다음산악회
글쓴이 : 동재{직전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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