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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별고을 동재 2016. 2. 12. 14:30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    제정) 2016.01.05 조례 제13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역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산림녹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림의 보호와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산림녹지 진흥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림녹지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녹지 공간 확충·개선 
2. 산림녹지 관련 단체의 운영·육성 
3.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4. 산림교육 콘텐츠 개발 및 산림교육사업 지원·육성 
5. 고로쇠, 산나물 등 지역 임산물 육성 지원 
6. 전통마을숲, 노거수, 보호림 등의 관리·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7. 산림녹지 진흥을 위해 포항시가 권장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금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가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