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주택 주방에서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보다 30배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험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 당 2천5백30㎍(마이크로그램)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기 미세먼지의 '매우 나쁨' 기준인 세제곱미터 당 90㎍(마이크로그램)의 28배 수준입니다.
또 삼겹살은 세제곱미터 당 천3백60㎍(마이크로그램), 달걀부침은 천130㎍, 볶음밥은 183㎍의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요리할 때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면 15분 이내로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주방에서 조리할 때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밀폐된 주택 주방에서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보다 30배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주택 2곳, 공동주택 22곳, 단독주택 4곳, 다세대주택 4곳 등을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가스렌지, 가스인덕션 등 요리기구와는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의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 대부분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실험주택의 주방에서 재료 종류별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고등어 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PM2.5) 농도가 2,400㎍/㎥를 기록,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삼겹살 1,360㎍/㎥, 계란 후라이 1,130㎍/㎥, 볶음밥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재료 종류별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미세먼지의 ‘매우나쁨’ 기준인 90㎍/㎥을 초과했다.
요리할 때 환기효율에 대한 연구결과, 요리 후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 15분 내로 평상시 수준의 농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구이, 튀김 요리는 환기 후 15분, 비교적 발생량이 낮은 볶음, 끓임 요리는 10분 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 감소되었다.
환경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주방 환풍기(가스렌지 후드)를 작동하는 등 관리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에 수시로 주방 환풍기의 청결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환풍기를 작동시키고 창문을 함께 열어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식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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