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책정되어
자 그럼 최저임금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자!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야!
이건 2018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거임.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때
7,530원x209시간=월급여 1,573,770원이 나옴
여기서 209시간이란 뭐냐?
자, 365일을 7로 나누면 약 52가 나옴.
1년이 약 52주란 말이지
이 52주를 다시 열두달로 나누면 약 4.35주가 나와.
즉 한달은 평균 4.35주라는 말임.
그럼 주40시간x4.35주=한달에 174시간을 일하게되는건데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주휴수당때문에 그래!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채운 사람에게 주는 유급휴일이야.
즉 일은 안했지만 하루치의 급여를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주 40시간인 사람의 급여를 계산할때 이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해서
(주40시간+주휴수당8시간=48시간)x4.35주
=208.8, 약 209시간이 나오게되는거임
결론은 시급7530원x209시간
=1,573,770원이 2018년 최저임금인거야
(추가:만약 하루에 8시간근무보다 더 적게 일하면 그만큼 주휴수당을 받아!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사람은 주휴수당도 7시간만큼임!!
단 8시간 이상근무하는사람은 그이상으로 안쳐줌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
그리고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줘야함)
그럼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추가 근무수당을 1.5배로 계산해야해!
격주 토요일 오전근무 하는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니까 한주에 2시간이라고 계산해보자.
[주40시간+주휴수당8시간+(토요일2시간근무x1.5배)=총51시간]
x4.35주x7,530원=1,670,530원
최소 1,670,530원 이상은 받아야겠네~
만약 격주 토요일이 아니라 주6일 오전근무인 사람은
[주40시간+주휴수당8시간+(토요일4시간근무x1.5배)=총54시간]
x4.35주x7,530원=1,768,797원이
최저임금이 되는거야.
그래서 내가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대충 정리해봄.
(소수점자리까지 딱 안맞을수도있어 약 이정도라고 참고해~)
주40시간(주5일 근무)
= 1,572,264원(연봉 18,867,168원)
주42시간(격주 토요일 오전근무)
= 1,670,530원(연봉 20,046,366원)
주44시간(토요일마다 오전근무)
= 1,768,797원(연봉 21,225,564원)
주48시간(주6일 풀근무)
= 1,985,330원(연봉 23,583,960원)
내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 주5일 근무였는데
직원들이 한달에 209시간동안 일하지 않는다고 근무시간을 늘렸어~
그때는 그게 무슨소리인지몰랐는데 209시간을 저기서 듣고 왔구나 싶더라
사실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라 실제로 209시간동안 안해도 되는데 말이야
(추가 : 그리고 이 모든 급여는 4대보험 즉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이야
만약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13하면 비슷한 금액을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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