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 이달부터 단속 실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추월 차선을 차지 하고 세월아, 네월아 제한 속도 아래로 달리는 차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이 달부터 이런 차들을 함부로 추월하게 되면 벌점을 받는다.
고속도로 터널에 차선 변경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ex.co.kr)는 지난 15일, 고속도로 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 처음 설치됐다.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춘 지능형 CCTV를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해 법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다. 1개 차로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 있게 개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 변경 위반 차량을 적발,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추월을 하면 안 되는걸까?
터널 내 모든 차선은 '실선'이다.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선이다. '점선'이 아닌 '실선'을 그어둔 것은 바로 '안전' 때문이다.
터널 내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터널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화재와 매연에 의한 2차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창원 1터널에서 차로 변경으로 인한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전남 여수시에 있는 미래터널에서도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전국 확대 계획에 대한 물음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으나, 터널 내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차로 변경 단속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그보다 먼저,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준수와 경찰의 지속적인 1차로 정속주행 자동차들에 대한 단속이 뒷받침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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