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전문(全文)을 단독 입수했다.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모두 다섯 차례 이뤄졌다. 첫 번째는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 조사실에서 한웅재 검사에 의해서였고 나머지 4차례는 지난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이뤄진 것들이다.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조서는 분량이 방대하다. 첫 번째 신문조서가 A4용지 100장 분량이며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사전에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A4용지 12장 분량이다. 두 가지를 모두 합치면 A4 용지 112장 분량이다.
2차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A4용지 29장 분량이며 3차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A4용지 40장, 4차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A4 용지 54장, 5차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A4용지 63장이다. 다섯 차례 이뤄진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모두 합치면 298장 분량이다.
《월간조선》이 요약해 보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정유라 모녀와의 관계,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SK 최태원 회장의 검찰 진술에 대한 반론, 정호성 전 총무비서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검찰 진술에 대한 반론,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한 소신 등을 밝히고 있다.
《월간조선》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적극적으로 간여했는지 아니면 측근이었던 최씨를 깊이 신뢰했다가 속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판단해 전문을 요약해 보도한다.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제출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1998년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저는 1998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지난 4년간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
이어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 왔던 일들이 ‘국정농단’ 스캔들로 번진 데 대해 깊은 후회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 왔던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전경련 주도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기업들이 저의 뜻에 공감한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위 재단들의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이에 적극 참여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과 특검에 소환되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급기야는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해 오던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순진하게 믿어 왔던 것도 후회하고 있다.
“그동안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그 어떤 사심을 내비치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제가 최순실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던 것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의 그러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하는 늦은 후회가 듭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국가 주요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 결정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의 정책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된 수많은 문건들을 전달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순실이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한 경험은 있지만 국가정책이나 외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인 제가 그와 같은 최순실에게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히면서도 자신이 블랙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소지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북’이나 ‘친북’ 세력들처럼 자유 대한민국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나 미군철수와 한미연합훈련의 반대 등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를 전파하는 도구로서 문화예술을 이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일부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어떤 정부도 반국가단체의 주장을 널리 전파하는 단체나 그 회원에게 예산을 지원하며 이들을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에 대하여 이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거나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생각할 때 차별 없고 균등한 문화지원의 원칙이 국가안보, 공공복리, 질서유지에 위배되는 경우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관계
“저는 현재 시가 25억3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 1채와 예금 9억9000여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후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내곡동으로 이사했다.)
최순실·정윤회와의 관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을 알고 지낸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가족이 없다 보니 가족이 있으면 챙겨 줄 옷이나 생필품 등 소소한 일들을 최순실이 조용히 도와주었고 오랫동안 도와주다 보니 제 생각도 비교적 잘 이해하는 편이어서 가끔 청와대에 들어와서 밖의 여론도 저에게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최순실이 유치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사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공적이라고 하면 제가 대선(大選)을 치를 때 여러가지 캠페인도 하고 연설도 하고 할 일이 많았는데 최순실은 저의 말이 국민에게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말을 가다듬어 주는 데 감각이 있어서 그런 일들에 대해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1998년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할 당시 제가 가족도 없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였는데 최순실의 어머니인 임선이가 식사와 가정사 등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소한 도움을 주었고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가 보궐선거 과정에서 저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윤회가 비서실장 역할을 하였고 최순실이 큰 도움을 준 것은 없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별다른 도움이 없었고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으므로 오랜 인연이 있는 최순실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 [검찰] 피의자는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최태민 목사 및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 야당 및 언론 등에서 계속 여러 의혹을 제기받는 상황이었음에도 최순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돕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함이라는 것은 많이 있고 사실이 아닌 모함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처럼 저를 도우려는 사람에 대하여 근거 없는 모함을 받는다고 하여 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순실이 저와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고 연배도 다른 비서진들보다 높았으며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가 비서실장 역할을 한 적이 있으므로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이춘상 등이 자연스럽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따로 지시를 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오랜 기간 저를 도와서 믿을 수 있는 최순실에게 부탁을 했으므로 의상이나 공식 의료진에게 말하기 불편한 부분은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순실이 해외순방에 동행하거나 해당국에 별도로 방문하여 주변에서 저를 도운 사실은 없습니다.”
최순실과의 ‘대포폰’을 이용한 통화
— 재임기간 중 최순실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안폰’이라고 해서 비서가 전해 준 전화기를 비서에게 맡겨 놓고 있다가 전화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그 휴대폰을 다시 받아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한 차명전화를 통해 최순실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차명전화를 사용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비서가 보안폰이라고 하여 비서에게 맡겨 놓고 쓰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차명폰이라는 것은 언론보도가 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 보안폰이나 차명폰 등 그런 차이도 몰랐습니다.”
— 최순실과 통화한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주로 의상 문제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적인 심부름을 시킬 때도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피의자는 최순실이 독일 등 해외에 도피 중이던 2016년 9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도 2개월간 총 127회의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떠 내용과 이유이며 최순실의 귀국을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최순실과 그렇게 많이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순실이 독일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 제가 최순실에게 전화하여 한국으로 귀국해서 진상을 밝히라고 권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 최순실의 운전기사였던 방준훈은 2015년 6월경부터 최순실의 지시로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의 서류와 물품 등이 담겨 있는 쇼핑백을 1주일에 2~3회 주고받아 왔다고 진술하는데 피의자가 이영선, 윤전추에게 지시한 것입니까?
“제가 이영선, 윤전추를 통해 의상이나 의상비, 기념품, 선물 등을 최순실에게 전달하거나 최순실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은 있지만 최순실과 서류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정호성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이 구글 지메일을 통해 청와대의 중요 문건을 수·발신하게 되면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청와대의 각종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
“저는 정호성이 그렇게 다량의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낸 것을 알지 못했지만 정호성이 한 일은 당연히 청와대 보안 규정에 위반한 것이며 정 비서관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외부로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문서가 나간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순실이 저의 일정에 맞추어 의상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호성에게 해외순방 일정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서를 전달했어도 조심스럽게 이를 돌려받고 했어야 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 윤전추 행정관과 박재범 행정관은 최순실이 다니던 인터콘티넨탈 호텔 피트니스 클럽의 헬스 트레이너와 지배인 출신으로서 최순실의 추천으로 청와대 행정관에 채용되었습니까?
“최순실의 추천이 아닙니다. 비서실에서 정식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어머니 임선이와의 관계
— 삼성동 사저를 1990년에 구입할 때 최순실의 모친 임선이가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가 매매계약을 하고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제가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집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삼성동 집을 샀을 뿐입니다. 임선이씨가 자기 돈으로 잔금을 납부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임선이씨가 저를 대신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수는 있지만 자금은 제가 그전에 살던 장충동 집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지금 삼성동 집을 산 것입니다.” - 3차 조서
— 최순실이 1999년경부터 의상비 및 2013년경부터 진료비를 피의자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순실로부터 그런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제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할 돈은 제가 모두 냈습니다.”
“의상비는 대부분 제가 최순실에게 직접 주었고 일부는 이영선, 윤전추를 통해 최순실이나 의상실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던 것이지 최순실이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의상은 외국 순방 시에 참석하는 만찬, 포럼 등 공식 행사에서 필요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옷 자체 제작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의상실을 임대하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등 의상실을 운영하는 돈이 제법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의상실 관계자에게 건넸다는 현금은 제가 최순실에게 지급한 현금을 최순실이 대신 전달한 것입니다.”
— 최순실에게 의상비를 지급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최순실에게 건넸으며 모두 제 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화면을 통해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과 함께 있는 장면을 봤는데 제가 준 의상비를 이영선이 최순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과 함께 있다가 촬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의상비는 제가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에게 직접 주곤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영선 행정관에게 의상비를 최순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 삼성동 사저를 최순실과 그 직원 문모씨가 관리해 준 것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오래된 사저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월급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 관저의 인테리어를 최순실의 직원인 문형석 부장이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인테리어를 했다기보다는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사용하던 침실의 위치를 지금의 침실로 위치를 바꾸었는데 그에 따라 가구 위치도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문짝이 잘 맞지 않아 초칠을 하는 등 간단한 작업을 최순실이 보낸 문모라는 사람이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전등 교체 작업을 하였다는 것 역시 깜박이는 전등을 새것으로 갈아 주었다는 것일 뿐 새로 조명 인테리어를 하였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청와대 직원이 아닌 문형석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순실이 제 개인의 소소한 심부름을 해 주었고 당시 정부 출범 초창기라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조금 곤란해서 최순실에게 이야기를 해 두었고 최순실이 문모라는 사람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가(安家)의 인테리어를 최순실이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최순실이 안가 인테리어를 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가의 위치를 민간인에게 알려준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문형석은 2015년 10월 경 최순실이 ‘대통령 사저 1층에 있는 안 쓰는 가구(침대, 옷장, 화장대)를 빼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여 관리인 오정수, 정용남에게 말하고 가구를 옮겼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최순실에게 사저의 안 쓰는 가구를 옮기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최순실에게 안 쓰는 가구를 정리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차피 너무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어서 처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소한 일들을 최순실이 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 퇴임 후 삼성동 사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가구를 옮기도록 한 것입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구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가구가 오래되어 처리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 최순실과 함께 강원도 평창군 최순실 땅에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지을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비선 진료
— 청와대에서 소위 비선에 의해 진료를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차움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았었고 당시 주치의가 김상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성 후에도 아픈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김상만을 자문의로 추가한 것입니다. 김영재는 지난 2006년 테러 당시 다친 얼굴 부위의 치료를 위해 최순실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김영재가 청와대에 들어와 치료를 할 때 치료비 역시 모두 제가 지급하였으며 최순실이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로도 최순실이 제가 지급할 돈을 대신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재단법인 미르 및 케이스포츠 설립 관련
— 안종범의 2015년 1월 19일 자 수첩에는 ‘VIP, 대기업별 문화재단 갹출→공동문화재단’이, 1월 29일 자 수첩에는 ‘VIP, 대기업 재단 출연, 기업 문화기금 조성’이 기재돼 있는데 이러한 말을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저는 예전 정부에서 기업들에 ‘이거 내고 저거 내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하여 오히려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 재단 설립에 대하여 최순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순실씨와 의논할 일도 아니고 의논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 피의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진·한화·두산·CJ 등 총 10개 기업으로부터 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출연받아 300억원 규모의 문화 및 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문건은 처음 보는 문건입니다.”
— 기업 현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문화재단에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현안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기업 회장들과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할 수는 없고, 민(民)에서 협조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도 한류가 뻗어 나가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수출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기업들에 출연금을 요청하였을 때 문화사업과의 관계가 없는 기업이나 형편이 어려운 기업은 빠진다는 의사를 표시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빠진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참여하는 것이고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지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종범은 “대통령이 회장들과 문화·체육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업당 문화·체육 분야에 각 30억원씩 해서 300억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기로 의견교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안종범의 진술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안종범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검사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며) 안종범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의자의 말은 앞에서 제시한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
“저는 이 문서를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청와대에서 저에게 보고하는 양식도 아닙니다.”
— 피의자는 위와 같은 대기업 회장들과의 비공개 개별면담 이후에 안종범에게 ‘전경련을 통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단을 설립하라고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방한했을 무렵 재단이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이번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2015년 7월경에 문화 및 체육재단을 설립하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였다면 상당히 중요한 지시를 하였을 것인데 그때 바로 진행이 안 되고 10월에 재단이 만들어진 것만 보더라도 제가 7월경에 안종범에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 피의자는 안종범에게 2015년 10월 19일 ‘리커창 총리 방한 전 문화재단을 출범시켜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시 제가 ‘중국 민간과 우리 민간이 MOU를 체결하면 좋지 않겠냐’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재단을 급히 만들어서 MOU를 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MOU를 체결한다면 문화창조융합센터도 있고 다른 재단들도 있는데 제가 꼭 어떤 재단을 특정하여 MOU를 체결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안종범은 전경련 부회장에게 재단 설립을 재촉하고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회에 걸쳐 전경련, 문체부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 회의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중에 보도가 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재단 설립이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 피의자는 2015년 10월 21일경 안종범에게 문화재단의 이름과 뜻을 알려주고 정관 초안, 조직표, 임원 명단, 사무실 후보지, 재단 로고 등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재단 이름에 대해 몇 가지 안이 와서 ‘미르’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종범에게 말한 기억은 있습니다. 당시 정호성 비서관이 ‘각계에서 추천받은 이사장, 이사 등 명단이 왔다’고 하여 제가 보니 좋은 분들인 것 같고 하여 재단 설립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안종범에게 ‘민간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관에서도 적극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정호성으로부터 받은 임원 명단을 건네준 기억이 있으나 그외 다른 서류들을 봉투에 담아 안종범에게 준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최순실은 ‘이사장 등 임원 명단 중 일부, 재단 이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합니다. 최순실의 의견을 전달받은 것은 맞습니까?
“최순실로부터 일부 임원의 추천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최순실의 측근은 최순실이 사무실 후보지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정관 초안도 최순실 운영의 카페 ‘테스타로사’에서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실 후보지 사진과 정관 초안 등을 최순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최순실로부터 정관 초안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순실이 이렇게까지 관여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재단의 이사도 아니고 재단과 관계가 없는 최순실이 왜 이렇게 관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이 임원들에 대한 면접도 보면서 적극적으로 재단에 대하여 알아보고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상당히 의아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 피의자는 안종범 등 경제수석실에 ‘미르재단이 중국 자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 미르재단 등과 논의하여 박정희기념관을 재정비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관과 관련하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민간에서 참여하여 하게 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미르재단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 피의자는 퇴임 후 운영할 생각으로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 임기 동안 문화융성 기반을 닦아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뿐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재단을 이용할 생각은 없었고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 피의자가 추천하거나 지명한 사람들이 재단의 이사장 등 주요 임원으로 임명되면 결국 피의자가 미르 및 케이스포츠재단을 장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임원 명단을 추천한 사실은 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경련 등 각계의 추천으로 좋은 사람이 올라왔다고 생각했으며 또 재단이라는 것이 문체부가 관리감독도 하고 나중에 재단 재산도 환원이 되는 등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재단을 가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에서는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하여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 국무회의 논의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법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문화융성을 위해서 문화쪽에 기여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부분을 다 정비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 이유까지는 없었습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법을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안종범에게 ‘민간에서 합의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재단 설립은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 김종도 안종범과 김상률로부터 ‘대통령의 지시이니 케이스포츠재단을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김종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 피의자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선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정유라는 아주 어렸을 때 만나보고 그 이후에는 본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정유라가 승마선수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유라의 이름도 정유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유연이 정유라로 이름을 바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는 2014년 9월경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대한승마협회를 삼성이 맡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제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재용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개별면담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고 올림픽에 대비하여 선수들에게 좋은 말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주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격려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따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그 당시 여러군데서 승마협회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말도 듣고 예전에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서 잘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이 맡아서 해 주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사주라는 등의 구체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 피의자는 2015년 1월경 청와대 별관으로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을 불러 정유라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2013년 10월경 문체부 2차관으로 김종이 임명되었는데 김종 차관의 임명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 분야를 담당하는 전 문체부 2차관 박종길이 개인적인 비위 문제로 갑자기 사직을 하였는데 체육계 인사 중에서 후임을 임명하자는 건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체육계 여러 곳에서 천거를 받았는데 그중에 김종이 있었습니다. 김종에 대한 추천이 어디에서 온지는 모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일부 언론에서 최순실이 김종을 추천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최순실의 딸 정유연이 승마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체부나 승마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최순실의 추천을 받은 김종을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한 것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피의자는 2014년 4월경 국회와 언론에서 정유연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 ‘비선 실세 정윤회의 딸’, ‘공주승마’ 등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언론동향 보고를 받아 봤을 수는 있지만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시 그 일로 시끄러웠던 기억은 있습니다.”
— 당시 김종 차관은 가족의 상중이었음에도 김기춘의 연락을 받고 정유연의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세월호 사건으로 그야말로 비상시국이었음에도 기자들에게 정유연 해명 기사를 내도록 요구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지시한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특정인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라는 지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종 차관이 이러한 기자회견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 2015년 5월 8일 정유연이 출산을 하자 최순실은 독일로 가서 정유연에게 승마훈련을 시키고 아이도 키울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최순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유연이 독일로 갔다는 사실, 정유연의 출산, 결혼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최순실이 정유연을 돕기 위해 독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 김종은 “2015년 1월경 대통령께서 김종덕과 자신에게 공주승마 논란을 일으킨 안민석 의원을 언급하면서 ‘정유연 같은 선수를 정책적으로 키워야 한다, 왜 이런 선수를 자꾸 기죽이냐’고 하셨다, 또한 정유연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여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김종덕 장관을 별관이 아닌 청와대 본관 제 집무실에서 따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석을 했다면 차관이 아니라 교문수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상 장관, 차관이 같이 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김종 차관을 만난 기억은 없는데 같이 장관과 만났다고 하더라도 공주승마 논란을 일으킨 안민석 의원과 정유연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주에서 승마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 이재용은 “2015년 7월 25일 개별면담 중 대통령께서 ‘삼성이 승마협회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한화보다 못한 것 같다’고 질책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질책을 합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제의를 하여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제가 고맙게 생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이재용은 ‘대통령께서 승마협회에 있는 삼성의 이영국, 권오택이 문제이니 김재열 사장 직계로 교체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재용의 진술이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승마협회에서 어떤 분들이 일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 안종범은 2015년 7월 24일과 7월 25일 ‘대통령께서 승마협회 이영국, 권오택을 김재열 직계로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안종범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고 만약 안종범이 그런 말을 하거나 수첩에 적어 놓았다면 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재용이 말한 것을 제가 메모했다가 안종범에게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 피의자는 1회 조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 단독면담 직후인 2015년 7월 27일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이 독일까지 가서 최순실의 측근인 박원오를 만나고 이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코어스포츠에 약 78억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이번에 사건이 있고 나서 알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 피의자가 위와 같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성이 최순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돈을 보내 준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했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승마지원과 관련하여 안종범에게 지시를 하고 마사회, 삼성 등은 그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안종범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이고 이재만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정유연이라는 이름 자체를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았는데 반복해서 정유연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 이재용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재센터 자체도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영재센터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그무렵 삼성 미래전략실 요청으로 김재열은 김종에게 대통령이 말한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했는데 김종은 ‘영재센터이고 BH 관심사항이다’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재용에게 말한 위 사업은 영재센터를 말한 것입니까?
“저는 영재센터 자체를 모릅니다. 게다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김종과는 대면은 말할 것도 없고 전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이 영재센터에 대해 BH 관심사항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 장시호는 알고 있습니까?
“장시호도 이번에 보도 등을 통해 최순실의 언니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장시호는 ‘2016년 2월 14일 최순실이 청와대와 삼성에 갈 거니까 잘 만들라고 하여 위 계획안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위 계획안을 최순실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최순실로부터 영재센터에 대해 얘기를 듣거나 계획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후계 구도 관련
— 2015년 7월 25일 개별면담 중 이재용에게 ‘삼성 지배구조 관련 현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이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검사가 피의자에게 청와대 경제수석실 작성의 ‘삼성 관련 말씀자료’ 사본을 제시하면서) 위 말씀자료에는 삼성그룹 현안 및 피의자의 답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과 같이 말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자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료입니다. 비서실에서 인터넷이나 기사 등을 취합해서 참고자료라고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제가 말하기 부적절한 것들도 다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자료를 보고 제가 선별을 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비서실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자료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피의자는 2017년 1월 1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은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것이 무산된다든지 …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생각을 …’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진술인이 그런 맥락에서 2015년 6~7월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청와대 참모 등에게 밝힌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자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삼성 합병과 엘리엇 문제가 당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고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이 외국계 펀드의 공격을 받는 것을 많은 국민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이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긴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2015년 7월 25일 말씀자료에는 ‘삼성 후계 승계 문제’ 부분에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되기를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말씀자료는 비서실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올리는 것일 뿐 제가 말하기 부적절한 것들도 있습니다. 삼성 후계 승계 문제도 제가 말하기 부적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2016년 9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차명폰으로 독일에 있던 최순실과 7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통화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 등과 관련한 대화를 한 것입니까?
“통화를 하기는 했는데 7번이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성의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했는지, 말을 사줬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 피의자는 이재용으로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및 규제완화 등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정유라 승마 지원금, 영재센터 및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받은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순환출자 문제는 제가 아예 모르고 바이오산업 문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재용으로부터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부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정치생활을 하는 동안 대가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가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 가면서 기업들이 밖에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을 고생인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런 더러운 돈을 받겠다고 ….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임기 3년반 하루하루를 노력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미르·케이재단에 낸 돈까지 뇌물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습니까? 그 돈은 제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항상 현안이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성금을 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경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합병에 찬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삼성에서 저에게 무엇을 해 달라는 말이 없었고 저도 해 줄 게 없었는데 어떻게 뇌물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랜드코리아(GKL) 관련
— 더블루케이는 최순실이 자본금을 전액 납부하고 대표 등 임직원들도 모두 자신이 임명하는 등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확인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더블루케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유능한 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가 설립되고 지분도 최순실이 가지고 있다고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 피의자가 안종범에게 위 지시를 하기 전에 최순실은 GKL에 교부할 제안서를 만들어 놓았었고 안종범이 조성민에게 전화를 할 것이란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최순실로부터 GKL관련 요청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최순실이 저에게 직접 이런 종류의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순실이 오랫동안 저를 알고 지내서 제가 그런 부탁을 받아도 뭘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펜싱팀 창단 관련
— 포스코는 과다한 비용이 드는 통합스포츠단 창단은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었고 결국 규모를 줄여 펜싱팀을 창단하되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1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여자배드민턴단을 창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면 대통령 말대로 여자배드민턴단이 창단되어야지 보고도 없이 종목이 변경되다가 펜싱팀을 창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KT 임원 채용 건
— 피의자는 KT에서 이동수와 신혜성을 채용하고 광고 관련 부서에 배치하도록 조치하라고 안종범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동수와 신혜성은 기억이 납니다. 이동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여 처음에 뉴욕문화원장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검증절차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여 안타까워 민간 분야에서는 잣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KT가 공기업 성격의 회사이고 KT광고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동수가 제3자로서 능력도 있고 불편부당하게 광고를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안종범 수석에게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신혜성의 경우는 최순실로부터 2012년 대선 때 캠페인 전략을 잘 짠 유능한 광고 전문가라고 해서 대선에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종범에게 알아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KT 쪽으로 신혜성도 채용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대행사 선정 관련
신혜성의 경우는 최순실로부터 2012년 대선 때 캠페인 전략을 잘 짠 유능한 광고 전문가라고 해서 대선에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종범에게 알아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KT 쪽으로 신혜성도 채용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대행사 선정 관련
— 피의자는 최순실과 관련된 위 회사들 이외에 다른 중소기업을 도와주라고 안종범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 기억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중간이 길이 잘못 놓여 갈라진 중소기업을 하나로 합치게 해 준 적도 있고 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실력은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서 안 된 경우도 주선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경제사절단을 만들어서 절차에 따라 해외순방 등에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 피의자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알고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케이디코퍼레이션 등의 회사를 대기업에 추천 또는 지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왜 위와 같은 회사들을 추천한 것입니까?
“제가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케이 등을 키워야 할 이유가 없는데 기업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교수 출신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알아봐 달라고 했을 뿐인데 안종범 수석은 그 업체를 채택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제가 한 말보다 말을 더 더하여 한 것입니다. 안종범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안종범에게 지시를 안 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고 저로서는 좋은 취지로 말한 것들이 기업들에 다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위 기업들이 모두 결국 최순실과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참담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보도가 되기 전에는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등이 최순실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최순실이 왜 저를 이렇게 속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은 것이 잘못입니다.”
— 왜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최순실이 위와 같은 회사를 만든 줄을 몰랐고 비덱이라는 회사를 독일에서 만들고, 이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사실을 몰랐으며 또한 삼성으로부터 최순실이 말을 지원받은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제 앞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니 제가 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순실은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도와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중소기업에 애정을 갖고 챙겨 보는 것을 최순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형사재판의 재판 경과 등을 보면 결국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최순실이 관여하고 피의자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회사들이 모두 최순실의 사익 추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단에 관계도 없고 관여할 권한이나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깊이 관여를 했는지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순실이 관여된 회사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으로 되었는데 … 최순실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참담한 심정이며 이런 사정을 몰랐다는 부분이 마음 아픕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70억 추가 출연
— 최순실은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정호성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위 기획안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최순실한테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대해서 운영을 맡아서 해 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 그것을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최순실이 재단의 이사장이나 이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돕는 마음으로 좋은 인재를 한두 명 소개하거나 밖에서 도움이 되라고 여론을 전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재단의 운영을 최순실에게 맡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피의자는 2016년 3월 14일 롯데 신동빈 회장과 비공개 개별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면세점’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위 면담 시 작성된 말씀자료에는 ‘시내 면세점(롯데월드타워) 영업연장 및 제도개선 건의’가 현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동빈과 이에 대하여 대화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케이스포츠재단은 롯데로부터 하남시 시설건립 자금 지원 명목으로 2016년 5월 하순경 70억원을 송금받았으나 같은 해 6월 초순경 위 돈을 전액 롯데로 반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롯데와 관련해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케이스포츠재단에서 롯데로부터 추가 출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기업한테 왜 부담을 주냐, 조치하라’고 했고 그래서 안종범이 조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검찰 조사에서 신동빈은 3월 14일 비공개 개별면담 당시 자신이 피의자에게 ‘경영권 분쟁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주총이 끝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피의자가 신동빈에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사실입니까?
“네.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롯데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당시에 매일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일이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동빈 회장과 면세점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롯데그룹의 (시내 면세점) 특허 탈락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관련
— 피의자는 2016년 2월 16일 SK 최태원 회장을 개별면담하였는데 최태원으로부터 시내 면세점 신규 설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경영 현안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 케이스포츠재단 측은 SK 측에 8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그중 해외 전지훈련비용 50억원을 독일 소재 비덱스포츠로 송금해 달라고 한 바 있는데 피의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비덱이 뭔지도 몰랐고 최근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2월 16일 비공개 개별면담 과정에서 저에게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아직 교도소에 있어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자기 혼자만 나와서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태원 회장은 단독면담을 시작할 무렵 대통령이 ‘요즘 잘 지내시냐’고 인사말을 건네자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라며 자연스럽게 최재원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 화제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의자가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동생에게 상당히 미안해하는 취지의 말을 했었고 저는 최태원 회장이 형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이해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저에게 사면을 부탁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재현 CJ 회장 사면 등 관련
— 피의자는 CJ 손경식 회장으로부터 ‘이재현 회장이 건강이 안좋아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지속되고 빨리 선처(석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수차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손경식 회장이 조카인 이재현 회장이 건강이 안좋으니까 걱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경식 회장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CJ에서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13억원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CJ에서 재단에 출연을 한 것이 이재현 회장 사면의 대가였던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사면을 할 때에 고심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사면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당선되면서부터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공평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대가를 받고 사면을 해 준다는 것은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너무 건강이 안좋아서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몸을 추슬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문화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순수하게 생각을 한 것일 뿐입니다.”
CJ그룹 경영진 퇴진 강요
CJ그룹 경영진 퇴진 강요
— 피의자는 2013년 7월 4일경 부총리 주례보고 후 조원동 경제수석을 따로 남겨 ‘CJ그룹이 걱정된다. 손경식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조원동 수석에게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전달한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조원동 수석에게 이미경 부회장이 편향적으로 문화계를 이끌고 있고 CJ의 독점적인 배급망이 우려스럽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재현 회장도 구속되어 있는데 이미경 부회장이 CJ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원동 수석에게 이미경 부회장을 사퇴시키라거나 손경식 회장을 물러나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 CJ그룹 계열사가 피의자를 희화화한 ‘여의도 텔레토비’를 방송하고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변호인〉의 투자·배급·제작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조원동을 통해 CJ그룹 경영진에게 경영일선 퇴진 등 경고를 보낸 것입니까?
“제가 조원동 수석에게 CJ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과 ‘여의도 텔레토비’는 무관합니다.”
— 조원동은 2013년 7월 29일경 손경식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무슨 컨센서스입니까, 그냥 쉬라는데요’ 등 이미경의 퇴진을 압박하는 통화를 했으나 녹음되어 버렸고 피의자는 그 사실을 민정수석실로부터 보고 받은 후 조원동에게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며 질책한 사실이 있습니까?
“녹음이 된 것은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문제가 된 이후에야 알게 되었고 공식적인 라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원동을 질책한 사실도 없습니다.”
— 조원동은 홍경식 수석에게 ‘실수를 했으니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하였고 홍경식 수석은 ‘사퇴 여부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원동은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피의자를 배석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도 피의자가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1~2주 정도 후에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CJ 일은 왜 그렇게 처리하셨어요?’라면서 약간 질책성 어조로 말씀하여 피의자에게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조원동에게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니요. 조원동 수석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당시 부총리 주례 보고 후 조원동 수석에게 남으라고 한 기억은 없고 당시 조원동 수석에게 말한 취지에 대한 기억만 있습니다. 제가 조원동 수석에게 ‘CJ가 문화계와 관련하여 편향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영화 배급망과 관련해 독점이 심해 문제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재현 회장 구속 후 회장도 없는데 이미경 부회장이 CJ를 잘 끌고 갈지 걱정이다. 경제수석이 잘 살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3차 조서
KEB하나은행 인사 개입
— 피의자는 KEB하나은행에 근무하는 이상화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상화에 관하여 전해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이상화를 직접적으로는 모릅니다. 다만 최순실로부터 이상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최순실은 저에게 이상화를 소개하면서 외환에 밝고 은행 업무에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수석에게 이상화를 만나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 피의자는 2016년 5월경 유재경을 주 미얀마 대사로 정식 임명하였는데 삼성전기 전무 출신으로 외교관이 아닌 유재경을 대사로 임명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특임 공관장인 미얀마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에서 여러 명을 추천했는데 제가 유재경의 경력을 보고 낙점한 것입니다.”
—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일반 기업인을 특임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특임대사 자리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고려를 해서 다소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특임 공관장인 미얀마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에서 여러 명을 추천했는데 제가 유재경의 경력을 보고 낙점한 것입니다.”
—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일반 기업인을 특임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특임대사 자리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고려를 해서 다소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과제 측면에서 피의자가 취임한 이후 개혁해야 될 문화계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계가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종북세력이 장악한 문화를 사정하는 것이 중요한 국정과제다’ ‘반정부 성향 단체들에 대한 지원 실태를 조사하고 조치하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피의자는 2014년 7월경 유진룡 문체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차별과 배제행위를 멈춰 달라.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반대쪽도 안아 주시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유진룡과 그런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 피의자는 2013년 8월 21일경 대면보고 자리에서 유진룡과 모철민에게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인사조치하라’고 한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노태강, 진재수에 대해 인사조치하라고 말한 기억은 있습니다.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 말이 많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으로부터 그 지시사항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고 노태강 등의 개인적인 비위 등도 고려하여 문책성 인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 최순실이 측근에게 노태강 등에 대하여 ‘참 나쁜 사람이군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피의자는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말을 최순실로부터 들은 것이 맞습니까?
“체육계 비리 문제와 최순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노태강, 진재수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입니다.”
— 피의자는 2013년 8월 21일경 대면보고 자리에서 유진룡으로부터 ‘외부의 부정확한 평가에 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유진룡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인사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말을 하더라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식 보고를 하지 대면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김상률은 위 일시경 대통령이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고 김종덕은 김상률로부터 노태강 사직과 관련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상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문책성 인사를 하라고 하면 끝이고 그 다음은 문체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 피의자는 노태강에 대한 인사문제를 최순실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왜 최순실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노태강이라는 이름이 왜 다시 등장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2016년경에 프랑스와 한국이 수교 130년을 맞아 양국간에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도 행사 준비 등 지원을 잘해 주어 프랑스에서는 2016년을 한국 방문 기념의 해로 지정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장식 박물관에서는 한국의 도자기와 옷 등을 전시해서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며 이에 우리도 준비를 잘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랑 프랑스박물관 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에서는 루이뷔통 등 명품을 몇 점 정도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물건은 전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경직되게 해석을 하여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프랑스 측에서는 기분이 상하여 협상이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프랑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전시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전통과 현대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경직되게 해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결국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걱정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노태강에 대하여 산하기관으로 조치를 하라고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될 뿐입니다.”
— 비서진들이 피의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 문건에 기재된 총 130건, 139억원의 문제 단체 지원예산 차단 조치, 3000개의 문제 단체와 8000명의 좌편향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완 예정,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중 좌편향 인사 26명 배제, 정부위원회 위원 중 70명의 좌편향 인사 해촉 예정, 개선의지 부족한 문체부장관의 교체 필요 같은 민감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실무자 선에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 김상률은 대통령께서 성심여고 은사인 김봉군 교사의 민원을 받고 보수 문예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문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소위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현상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은사님으로부터 그런 민원을 받고 제가 다시 김상률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유진룡은 김기춘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 단독면담 시 블랙리스트 문제를 대통령께 말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유진룡의 진술이 맞습니까?
“유진룡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고 그 전에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 위 문건(※2013년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유진룡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체육단체 운영 비리 및 개선방향’)은 문체부 보고 문건임에도 문체부 관여 없이 청와대 국정기획실에서 작성을 하고 유진룡 장관은 위 문건을 읽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국정기획실에 위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유진룡이 왜 장관을 합니까. 장관을 그만두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 왜 허수아비처럼 앉아서 남이 써 준 글을 그대로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은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기획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관여 및 문건 유출
— 그렇다면 피의자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순실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등 도움을 받았다는 ‘일부 자료’들은 무엇이고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 ‘일정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최순실이 연설문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와닿는 표현을 쓰는 솜씨가 있어서 제가 정호성 비서관에게 일부 연설문, 말씀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의 도움을 받아 문구가 수정이 되는 경우에도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일정 기간’은 취임 첫해인 2013년 전반기를 의미합니다.”
— 다른 자료들도 최순실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까?
“연설문, 말씀자료 이외의 자료나 문서에 대해서는 최순실로부터 의견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정호성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은 18대 대선 기간에 피의자의 연설문 주제 및 정책방향까지도 좌우할 정도로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 대선캠프에서 최순실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대선캠프에서 어떠한 직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다듬는 재능이 있었고 저를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최순실로 하여금 저의 연설문이나 말씀자료를 다듬는 일을 돕게 한 것입니다. 저는 최순실이 사심없이 저를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 위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당선·취임 후에도 최순실이 단지 표현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연설문·말씀자료의 내용과 정책방향에 관여하고 피의자의 국내외 일정 관련 주요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정호성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의자가 정호성에게 최순실의 의사를 묻고 지시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만 최순실이 사심없이 저를 돕는다는 것을 정호성도 잘 알고 있었고 정호성과 최순실 모두 저를 오랫동안 도왔기 때문에 서로 가까운 사이라 두 사람 사이에서는 비밀유출이라는 생각 없이 자료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호성이 피의자의 지시로 국정현안에 대해 최순실의 의견을 물어 컴펌받은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는 결국 최순실이 국정현안에 직접 개입·관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순실은 저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국정에 개입한 사실도 없습니다. 최순실이 국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순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정호성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최순실과 1484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메일로 각종 자료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문자·통화로 자료 송수신을 확인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정호성이 최순실과 수시로 통화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호성과 최순실은 오랜 기간 저를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가까운 사이로 의견을 잘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렇게 자주 통화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 최순실의 주거지에서 초대 행정부 인사안(17부 3처 17청 2원 2실 4위원회), 국정원장·국무총리실장·금융위원장 인선 발표안, 감사원장·검찰총장·공정위원장·금감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인사안, 차관 인선안, 한미정상회담 및 순방일정 추진안도 발견되었는데 최순실이 소지한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저도 유출 문서들을 직접 확인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런 문서들이 청와대에서 나갔다는 것은 저도 놀랄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호성에게 이 문서를 최순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이 문서들을 최순실이 소지한 경위도 알지 못합니다.”
—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낙점이 없는 상황에서 인선 대상자 명단을 보내거나 대통령의 낙점이 있었으나 최순실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기 위해 대상자 명단을 보냈다’고 진술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자가 최순실로 하여금 정부 고위직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정부 인사에 최순실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그렇게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정호성의 휴대전화에는 피의자와 정호성 이외에도 정호성·최순실, 피의자·정호성·최순실 간의 대화·통화가 다수 녹음되어 있습니다. 정호성은 ‘최순실의 말을 녹음해서 다시 확인하고 대통령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녹음했다’고 진술하는데 정호성이 대화·통화를 녹음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 정호성은 최순실과 이야기를 하던 중 대수비(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날짜를 잡는 것이 좋겠다는 최순실의 의견에 따르기 어려워 한숨을 쉬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호성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최순실이 정호성의 보스입니까.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최순실이 자신의 상관도 아닌데 최순실이 회의를 개최하라고 한다고 한숨을 쉬는 그런 태도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서로 친한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하면 큰일날 것처럼 한숨까지 쉬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육문화수석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방안 보고서
— 위 문서는 ‘2016년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개선방안 발표예정(4월 30일)’이 포함되어 체육특기자 대입정책을 변경하는 문서인데 피의자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종목 체육특기생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정유라가 승마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특기생으로 대입을 준비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개편 방안 보고서
— 정호성은 검찰·법원·헌재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문건을 전달하여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1998년부터 피의자의 곁에서 충실하게 보좌해 온 정호성이 피의자의 뜻에 반하여 몰래 최순실을 위해서 각종 문건을 보내 주고 국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호성이 저 모르게, 나쁜 뜻으로 최순실을 위해서 문건을 전달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가깝게 지낸 두 사람이 문건 등의 표현 등에 대해 조언을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호성이 저를 일부러 속이거나 최순실에게 잘 뵈려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호성 나름대로 저를 보좌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복합생활체육시설 대상지 검토 보고서와 같이 큰 이권과 관련된 문서를 최순실에게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 피의자는 2014년 4월 16일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머물렀는데 근무일에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제가 피곤이 쌓여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침 당일에 특별한 일정이 잡힌 것이 없어서 관저에서 조금 편하게 일을 했습니다. 관저에서도 집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강을 고려해서 업무장소를 바꾼 것뿐입니다.”
— 피의자는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경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적시에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관저이지만 들어오는 보고를 다 받았고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언론 오보와 잘못된 보고가 겹쳐 오후 2시50분경 승객 대부분 구조라는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정정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정오경 대부분의 언론 오보가 정정되었는데 피의자는 그 후 약 3시간 동안 추가 정정보고나 언론보도를 접한 사실이 없습니까?
“오후 2시50분경 정정보고를 받기 전에는 특별히 다른 정정보고를 접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오후 2시11분경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보 가능성을 확인하고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정확한 확인을 지시하였고 오후 2시50분경 김장수 실장으로부터 정정보고를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습니다.”
— 피의자는 11시28분, 12시5분, 12시33분경 사회안전비서관실, 12시54분경 행자비서관실로부터 상황보고서를 수령, 검토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1시 이전에 전복, 침몰한 세월호 탑승 476명 중 162~179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300여 명이 구조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구조자 집계에 시간이 걸려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이 구조된 것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정정보고를 받고 나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습니다.”
— 4월 16일 관저에 머물렀던 청와대 직원(경호관·행정관·비서관)과 관저를 출입한 외부인은 누가 있었습니까?
“관저에 상근하는 경호관, 행정관이 있었고 관저 출입은 미용실 관계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 최순실은 청와대 출입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타고 수시로 출입하였는데 최순실은 언제, 몇 차례 청와대를 출입하였습니까?
“최순실은 본관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관저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차례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 김영재 원장이 2013년 12월부터 2016년 9월경 출입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소 14회 이상 청와대 관저를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방문한 것입니까? 또한 김상만 원장도 치료 목적으로 관저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영재, 김상만 원장은 의료 목적으로 관저에 방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들이 공익실현 의무 위반,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에 해당하고 이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면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역대 정권에서 일부 기업이 정부에 의해서 공중분해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기업에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2015년 10월경 재단 설립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매일같이 회의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말렸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 그런 법정에 나온 기업 관계자들이나 기업 총수들은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의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강요를 하거나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안종범으로부터 기업들이 좋은 뜻을 갖고 있다는 보고 정도만 받았을 뿐 그외에는 다른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를 쓰고 만드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기업들에 부담을 줘서 재단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굳이 제가 재단씩이나 운영하면서 노후나 퇴임 후를 대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나라가 갖추어지면 제 역할은 끝나는 것이고 대통령 퇴임 후 평범한 시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들은 이야기대로 재단이 설립되었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 김기춘 전 비서질장의 진술에 의하면 2014년 5월경 피의자의 추천으로 우병우를 민정비서관으로 임용하게 되었다는데, 여러 언론이나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피의자는 최순실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병우를 민정비서관으로 김기춘에게 추천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최순실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법조계 인사들 중에 소신을 갖고 일할 사람을 구하던 중 법조계의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병우를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혹시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입니까?
“정윤회로부터 우병우를 추천받은 것도 아닙니다.”
— 김종은 민정수석실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위와 같이 스위스 누슬리가 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며 그 경과와 결과에 대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민정수석으로부터 누슬리사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김종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민정수석실로부터 누슬리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누슬리와 관련해서는 안종범 수석에게 알아보라고 하였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