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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별고을 동재 2008. 9. 4. 12:05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총정리한 글입니다.(집필=유석재 기자)
 
 
독도(獨島)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라는 행정구역을 지닌 대한민국 영토다. 동경 131°51′~131°52′, 북위 37°14′~37°15′에 위치한 독도는 크게 두 개의 섬과 주변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면적은 18만6121㎡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도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그 근거를 추적해본다.


'울릉도 정상에서는 우산도가 보인다'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최초의 기록은 신라 장군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복속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의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조에 나타난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여기서 '우산국'이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만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개의 섬이 울진현의 정동(正東) 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 불렀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고 기록하고 있다. '무릉'은 울릉도, '우산'은 독도의 옛 이름이다.
 
 
독도를 당연히 조선 영토로 표기한 고지도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882년 일본의 '동판조선국전도', 18세기 에도 시대에 초판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조선국도', 일본 지리학의 대가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그린 1785년의 '삼국접양지도', 1530년 조선에서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첫 발간은 1481년), 1592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으로 제작된 '조선국지리도'중 '팔도총도'(1872년 재모사), 1832년 독일에서 발간된 '삼국총도'.
 
 
이와 같은 '두 섬'의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같은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에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발견된 자료로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박세당(朴世堂·1629~1703)의 '서계잡록'이 주목된다. 여기서 박세당은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이거나 울릉도와 인접한 섬인 죽도·관음도라고 주장했던 일본측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죽도와 관음도는 날씨가 흐리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섬들이다.

'일본 땅 아니므로 면허가 필요'

일본은 1618년 요나고(米子) 주민이 돗토리(鳥取) 번주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받은 뒤로 일본인이 독도를 정박장으로 삼아 17세기 중엽까지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고유 영토론'을 펼친다. 그러나 '도해 면허'란 외국에 나가 고기잡이를 할 때 발급했던 것이므로 오히려 울릉도·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일본에서 독도를 처음으로 기록한 문헌인데, 여기서 울릉도·독도는 고려(조선)의 영토이며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시마(隱岐島)를 한계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1696년(숙종 22년) 울릉도와 독도 부근으로 고기잡이를 나갔던 안용복(安龍福)은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쫓아낸 뒤 이들을 추격해 일본 호키주(伯耆州) 태수, 대마도주와 담판을 짓고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이어 1699년 일본 막부의 최고책임자인 관백(關伯)이 대마도주를 통해 이를 재확인하는 외교문서를 보내왔다. 이 같은 상황은 19세기 말까지도 달라지지 않았다. 1870년의 일본측 보고서 '조선국 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는 '송도(松島·독도)는 죽도(竹島·울릉도)의 속도(屬島)'라고 썼다. 그당시 일본측의 '죽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부르는 명칭이었다.
 
1900년 대한제국 황제 "독도는 울도군 소속"

개항 이후인 1882년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그동안의 공도(空島) 정책(먼 섬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버리고 개척령을 반포해 강원·경상·충청 등에서 모집한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울릉도의 본격적인 개척 이후 독도는 울릉도 어민들의 여름철 어업기지로 이용됐다. 이때 '독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1904년 일본 군함의 일지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에 이 명칭이 나타난다. 울릉도 재개척 후 종래의 '우산도'를 '바위섬'이란 뜻의 '석도(石島)'라고 불렀는데 이를 훈독(訓讀)해서 '돌섬'이나 '독섬'으로 부르다가 '독도'로 변형된 것이다. 특히 울릉도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한 호남 지방 남해안 어민들의 사투리는 '돌'을 '독'이라고 했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울릉도 동쪽 2㎞쯤에 있는 섬), 석도(石島·독도)'라고 밝히고 중앙 관보에 수록했다. 일본측은 여기서 나오는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북동쪽의 관음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울릉도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아 사실상 붙어 있는 섬에 대해 굳이 '관할구역'을 정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日, 슬그머니 '독도는 우리땅'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전제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전부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이후 독도 편입을 중앙 관보에 게재하지 못하고 1905년 시마네(島根)현의 현보(縣報)에 몰래 고시했으며 관계국인 대한제국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도 미심쩍은 일이었다.

이 '독도 편입' 자체가 매우 불확실했던 탓에 일본 정부는 한일병합 이후에도 계속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허종화 경상대 명예교수가 최근 입수한 1939년 일본 도쿄학습사(東京學習社)의 초·중등 역사교과서 '소학국사회도(小學國史繪圖)'는 러·일전쟁을 설명하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깔로 표시하고 독도를 '리앙쿠르 섬(죽도)'이라고 표기했다. 이 책의 초판은 1928년에 발간됐는데, 최소한 11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 된다.
 
 
▲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20세기의 지도. 1953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영국측이 마련한 초안에 수록된 지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확립
 
1945년 광복 직후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승인됐다.

이미 1943년의 카이로선언은 '폭력과 탐욕으로 강제 점거한 모든 영토로부터
일본을 추방한다'고 명시했고, 1945년 9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수개월의 조사 끝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했다. 이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 문서였다.

이로써 독도는 한국(당시 미 군정)에 반환됐으며,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에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지령을 발표한 일이 없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의 SCAPIN 제1033호에서는 일명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본은 'SCAPIN 677호'는 무시한 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국이 일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체결할 당시
미국의 1차 초안에서 5차 초안까지는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등재했다. 다만 5차 초안을 입수한 일본은 당시 주일(駐日) 미국 정치 고문이었던 윌리엄 시볼드(Sebald)를 통해 '독도가 1905년 이래 일본령이었다'는 로비를 벌였다. 시볼드는 미국인 관리였으나 아내가 일본계인 친일 인사였다.
 
 

▲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20세기의 지도들. ①1939년 일본 도쿄학습사의 초·중등 역사교과서 소학국사회도 에 실린 지도, ②195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당시 미국측이 제작한 미국공문서관 독도지도, ③1946년 일본 도쿄의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행정구역을 규정한 SCAPIN 677호 에 첨부한 지도.
 
 
그 결과 독도 관련 내용은 최종 조인된 평화조약에서는 아예 빠지게 됐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명문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에 앞선 SCAPIN 677호는 계속 유효하게 됐던 것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1952년 미국이 독도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사용한 사실을 두고서도 일본은 '미·일 행정 협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측에 독도 연습장 지정을 항의한 결과 1953년 2월 7일 미 공군사령관이 "연습장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사실을 공식 통고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실효적인 독도 영유권 확보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한 이후 본격화됐다.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약 97㎞)에 이르는 해역에 평화선을 긋고 그곳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겠다는 선언이었는데, 평화선은 독도를 확실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포함하고 있었다.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럼 대마도는?
 
대마도가 오래 전 우리 땅이었다는 기록은 사료에 많이 등장한다. '세종실록' 1419년(세종 1년) 7월 17일조에는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래 우리 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다(對馬爲島, 隷於慶尙道之�林, 本是我國之地, 載在文籍, 昭然可考)"는 상왕 태종(太宗)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 태종은 이어 "다만 그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 있어서 왕래함이 막혀 백성이 살지 않았는데, 왜인(倭人) 중 그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자들이 소굴을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책 1444년(세종 26년) 4월 30일조에는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牧馬地)"라는 기록이 등장하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만든 '팔도총도' 등 많은 지도들에도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다. 고려시대부터 대마도 영주였던 종씨(宗氏)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면서 왜구의 본거지를 이루기도 했다.
 
조선은 1419년(세종 1년) 1만7000명의 군사로 대마도를 정벌한 뒤 영토로 편입하거나 직접 세금을 거두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이곳이 경상도에 예속된 속방(屬邦)이라는 의식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15세기에 대마도는 계속 조선에 조공을 바쳤고, 16세기까지도 대마도주는 정기적으로 조선 국왕을 알현하는 사신을 보내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임명 받았다. 일본이 정식으로 대마도를 직할지로 편입한 것은 19세기 후반 메이지(明治) 정부 때의 일이었다.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놓는 근거보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훨씬 풍부하다"고 했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한 1592년 일본의‘조선국지리도’중‘팔도총도’. 현존하는 지도는 1872년 재모사한 것이다. 지리적 개념이 부족해 독도(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졌지만 명백한 조선 영토로 돼 있다. /조선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