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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재산권 주장하는 조성민에 네티즌 반감 커

별고을 동재 2008. 10. 28. 19:46

최진실재산권 주장하는 조성민에 네티즌 반감 커

최진실재산권을 두고 조성민과 최진영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인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최진실의 전 남편인 조성민과 친동생 최진영이 지난 27일 오후 만나 고인의 재산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성민은 얼마 전 최진실의 어머니를 찾아가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진영은 27일 만남을 갖고 재산권 관리를 두고 협상을 벌인 것.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친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가 갖게 되지만, 조성민은 두사람은 이혼 당시 조성민이 최진실의 빚을 갚지 않는 조건으로 친권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권포기'란 법적으로 '한 일방의 친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만이 정지된 것이고,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또다른 배우자의 정지된 친권이 부활한다'는 판례에 따라 국내 법원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최진실 두 아이의 친권은 최진실이 사망했기 때문에 조성민이 갖게 되는 것.

주변에서 추정하고 있는 고인의 재산은 200억 원 이상이다. 그러나 유족들에 의하면 현금 10억,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50억 원대라고 밝혔다. 조성민의 측근에 따르면 "조성민의 도장 없이 은행에서 최진실의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 애들 엄마의 뜻이기도 하다"고 스포츠조선은 보도했다.

한편, 최진실의 재산권은 법조계에 따라 두 아이가 갖게 되나 아직 어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를 친권을 가진 조성민이 이를 대리 행사할 수 있다. 단 친권자가 아이의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

조성민의 최진실재산권 주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성민의 행보에 비난을 보내고 있다. "고인의 재산에 욕심을 내다니 염치가 없다", "생전 최진실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제와서 재산권 관리를 주장하나", "재산을 노리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한 것 아니냐" 등의 글로 조성민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