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요일제 등 후속 논의과제 남겨]
지금까지 필요한 경우 열어왔던 8월 임시국회를 법에 명시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소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머니투데이 the300 '4.13총선, 국회개혁의 시작' 시리즈
국회는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개혁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대국회부터는 8월 임시회가 명문화되고, 폐회중 상임위 정례회의가 확대된다.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어 오전에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해 정치쟁점화보다는 내실 있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하고, 국회의 민원처리 및 청원심사 절차를 개선해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문을 거쳐 제시한 내용 중 요일제 국회운영과 소위원회의 무쟁점법안 지정을 통한 신속처리 확대안 등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서 빠져 후속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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