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로또 당첨금에 깨진 부부愛
기사입력 2009-01-19 08:00 김진우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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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된 부부가 민사소송 끝에 결국 남편의 승리로 끝났지만 부인은 횡령죄로 복역하고 있는 등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A(41) 씨가 전 부인 B(40)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1년 결혼식만 올린 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던 부부는 2005년 8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A씨는 당첨금 27억3000만원의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신분증이 없던 A씨는 당첨금 27억3000만원 중 세금을 뺀 나머지 18억8000만원을 받아 B씨 계좌에 넣어뒀고, B씨가 이후 돈을 돌려주자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별거 후에도 딸을 키운 점 등 종합, 당첨금 가운데 10억원을 뺀 나머지는 딸 양육비 등으로 B씨에게 주려던 묵시적 뜻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돈을 맡긴 점이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A씨가 증여의 뜻으로 당첨금을 B씨에게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 결과에 불복한 채 당첨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B씨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A(41) 씨가 전 부인 B(40)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1년 결혼식만 올린 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던 부부는 2005년 8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A씨는 당첨금 27억3000만원의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신분증이 없던 A씨는 당첨금 27억3000만원 중 세금을 뺀 나머지 18억8000만원을 받아 B씨 계좌에 넣어뒀고, B씨가 이후 돈을 돌려주자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별거 후에도 딸을 키운 점 등 종합, 당첨금 가운데 10억원을 뺀 나머지는 딸 양육비 등으로 B씨에게 주려던 묵시적 뜻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돈을 맡긴 점이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A씨가 증여의 뜻으로 당첨금을 B씨에게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 결과에 불복한 채 당첨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B씨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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