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금품수수' 포스코건설 임원 2명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들과 같은 혐의로 현직 부사장 시모(56)씨를 구속하면서 건축사업본부 임원들의 주택건설 분야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씨는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냈다. 국내외 도로건설 등을 담당하는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는 전현직 임원 8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두 분야 비리의 정점에 모두 정동화(64) 전 부회장이 있다고 본다.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을 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조경업체는 포스코건설로부터 2천여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고 70%가량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과 두 조경업체 대표의 유착 탓에 독점에 가까운 하청과 임원들의 뒷돈 수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여씨를 구속하는대로 하청업체에서 챙긴 뒷돈을 정 전 부회장에게 상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포스코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하청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달 24일 다시 청구한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는 해외 건설공사 협력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추가했다.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사업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선급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이에 반발하는 실무진에게 '인사조치'를 언급하며 엄포를 놓은 정황도 확인했다.
동양종건은 2009년 이후 포스코로부터 2천400억원대의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하며 사세를 키웠다.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업체다. 검찰은 이 회사 대주주이자 전직 대표인 배성로(60)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동양종건 측은 포스코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특혜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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